제1장 총칙
제1조 (목적과 명칭) 이 규정은 학교법인 ○○대학교 정관 제31조 2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학교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는 자문 사항으로 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한 사항
제2장 조직
제3조 (구성과 자격) 평의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 정원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한 구성단위의 정수는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교원(3인): 재직자 중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
2. 직원(2인): 재직자 중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
3. 학생(1인): 본교에 재학 중인 자
4. 동문(2인): 본교 동문회 회원인 자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3인)
제4조 (평의원의 위촉) ① 교원은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을 평의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비안근거 · ⚠보류 — 의결 전 결정 사항: 기획비서실장은 공석이고 요람 배정표(2026-09-09)의 간사·직원 평의원은 기획실장이다. 「기획실장」 안을 함께 올린다. (근거) 조직도 「기획처 → 기획비서실」, 사업보고서 「기획비서실장(6급)」, 유니원 거버넌스 (2026-09-09) 보직 「기획비서실장」
③ 학생은 총학생회장 또는 ○○대학원 원우회장 중에서 위촉한다.
④ 동문은 동문회장과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문 1인을 총장이 선정하여 위촉한다.
⑤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밖의 평의원 3명은 총장이 선정하여 위촉한다.
까닭 · ⟨예시⟩ 평의원 연임 횟수를 정해 두자는 평의원회 건의
② 평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총장은 평의원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해당 구성단위의 추천권자(교원은 교무처장, 직원은 사무처장, 학생은 학생회 대표, 동문은 동문회 대표)에게 서면으로 평의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각 구성단위는 추천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구성단위의 추천권자는 결원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총장에게 알리고 결원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후임자를 추천한다.
④ 임기 중의 평의원이 사임할 경우 사임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사임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장과 추천권자에게 이를 통보하며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추천권자는 후임자를 추천한다.
제6조 (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④ 부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며 의장 유고 시 의장을 대리한다.
정비안근거 · ⚠보류 — 의결 전 결정 사항: 기획비서실장은 공석이고 요람 배정표(2026-09-09)의 간사·직원 평의원은 기획실장이다. 「기획실장」 안을 함께 올린다. (근거) 조직도 「기획처 → 기획비서실」, 사업보고서 「기획비서실장(6급)」, 유니원 거버넌스 (2026-09-09) 보직 「기획비서실장」
제3장 회의
제7조 (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8조 (의사 정족수·의결 정족수) 평의원회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재적 평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회의록) ①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평의원 중 최소한 의장과 회의록을 기록한 사람(부의장)이 서명(날인)하며 부의장은 차기 회의 때 회의록을 보고한다.
제10조 (출석과 자료 제출)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각 부서장 등 관련 교직원이 평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하도록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유지) 평의원회 의원 및 관련 교직원이 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예산) 총장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개방이사·개방감사
제13조 (개방이사 추천) ① 법인 정관에 의하여 의장이 개방이사의 추천을 의뢰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정관의 규정에 의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대상 인원의 2배수를 추천받아 이사회에 추천한다.
제14조 (개방이사 후보자) ①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 시 후보자의 학력, 현직,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과 추천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추천 시 필요한 서류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필요 시 후보자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방이사 후보자는 만 70세 이하인 자로 하되, 이사 임기 기간을 합산하여 70세에 도달하기 이전인 자로 한다.
④ 개방이사 후보자는 사립학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제15조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의결, 운영) ① 추천위원회 위원정수는 7인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 ○○에서 추천하는 자 3인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
② 추천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칙은 대학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개방감사 추천) 감사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 (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 (세칙) 평의원회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동 시행령, 또는 학교법인 ○○대학교 정관을 준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08. 7. 31.)로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①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3.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